부부 1명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부부 1명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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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연령기준 변경 내용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은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이날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완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보는 MOU 관리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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