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훈 인크 대표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필요"
고훈 인크 대표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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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훈 인크 대표 (사진 = 인크)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신생·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시행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투자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액을 공모하는데도 많게는 수백명의 투자자들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인 인크의 고훈 대표는 3일 여의도 본사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초기 단계인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성숙 단계로 접어든다면 현행 투자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제한적인 투자 한도로 인해 주주 수가 급증하게 된다"며 "투자자 보호의 일환인 것은 알고 있으나 발행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 요인이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기업당 최고 연간 200만원, 이를 포함 총 5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또는 직전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한도가 1000만~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제도를 통해 대중을 상대로 자금을 공모할 경우 수백명에 달하는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

공모자금이 3억원 밖에 되지 않더라도 일반투자자의 경우 개개인이 최대 한도인 200만원까지 투자해도 최소 150명 이상 모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고 대표는 크라우드펀딩제도를 주관하는 중앙관리기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대행업무의 간소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 이 같은 업무 진행 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크라우드펀딩을 포기하는 기업도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대표는 "펀딩(자금 조달) 전체 과정을 다 합치면 2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크라우드펀딩의 장점인 빠른 자금 조달 측면에서 방해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넥스시장 등 크라우드펀딩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거래의 장이 필요하다는 데도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 산하 KOTCBB는 현재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고 대표는 "KOTCBB의 월별 거래대금 최대액은 14억원에 불과해 KOTCBB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거래 성사가 어렵다고 본다"며 "코넥스 쪽이 크라우드펀딩 관련 지분이 거래됐을 때 유동성을 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 밖에도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들의 투자 참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은 초기 생존률이 매우 낮아 엔젤투자가 필요한 단계로, 중개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시장을 이끌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인크는 이처럼 정부 당국과 투자자, 발행사간 간극을 좁혀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초기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제도 개선 시 시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담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투자자 주도형 모델을 구축, 리드투자자들의 참여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크는 현재 9개의 벤처캐피탈사와 투자자문사, 엔젤투자조합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상태로, 일반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이고 발행사들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인크는 올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00억원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치는 한 기업당 평균 3억~7억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가정 아래 30개 업체를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는 계산에 근거해 설정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25일 크라우드펀딩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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