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업 지원 나선다…1조4천억 규모 선박펀드 조성
정부, 해운업 지원 나선다…1조4천억 규모 선박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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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산업별 구조조정 계획' 발표
조선 '다운사이징'·철강 '설비 정리'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위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 주도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경기민감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달 공개된 지원안의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해운업종의 경우 현재의 선대구조로는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개별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소하고, 자체 대응이 어려울 경우 회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에 맞춰 처리한다는 게 원칙이다.

▲ 표=금융위

이를 위해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민관합동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BBC(Bare Boat Charter) 방식의 선박 신조를 지원한다. BBC는 용선 종료 시 소유권이 선박펀드에 있어 해운사가 매각이나 선가 하락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운용리스로 회계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운영 초기에는 펀드 규모를 12억 달러(약 1조4000억원) 조성하고, 추후 수요에 따라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운임공표제의 적용 대상을 10개 항로·35개 항만에서 모든 항로·항만으로 확대하고 운임 협상 범위를 20%에서 10%로 축소해 대형 선사들의 운임 덤핑을 제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상태가 일정 조건(부채비율 400% 이하)을 달성할 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해운사들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표=금융위

조선업종은 현재의 과잉공급과 과당경쟁 상태를 해소하는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인수·합병(M&A), 청산 등 사업정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 전반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다운사이징을 추진하고,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축소하는 대신 각 사별로 경쟁력 있는 부문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조선 업종의 경우 이미 대우조선과 STX조선, 성동조선의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다"며 "SPP조선은 매각주간사를 선정해 M&A를 추진 중이며, 대선조선도 소형 탱커·컨테이너와 여객선 특화 조선사로 생존을 모색하는 등 채권단 대응 방안이 마련돼,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은 일부 공급과잉 부문을 정리한다. 석유화학은 합섬원료 중 TPA(테레프탈산)의 과잉공급으로 설비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업계의 자발적 설비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철강업은 합금철(망간합금철)의 과잉생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업계가 추가적인 설비조정을 통해 감축목표(89만t→50만t)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 업종은 선제적 구조조정과 상시적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진한다. 최근 채권은행 중심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형 건설사 14개사, 중소 건설사 8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입찰제도의 변별력과 보증 선별 기능을 강화해, 우수업체는 성장하고 부실업체는 퇴출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건설 업종 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와 사회적책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부실업체 실태조사와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적용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체는 조기에 적발해 퇴출시킬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기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내년 이 법안의 재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일단 최근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정된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기촉법 유효기간인 올해 안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이 '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를 하면 법안 적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촉법 재입법 전에 발생하는 부실기업의 경우 자율협약 제도를 활용해 구조조정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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