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빈번'…소비자 주의보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빈번'…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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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 A씨는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을 사칭하는 2명의 남자가 접근해 마약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고 신용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 B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에서 호텔요금을 결제하고 해당 호텔에 방문해 체크인할 때 보증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체크아웃 시 보증금 취소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호텔직원이 영수증은 없고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했는데 귀국 후 보증금 결제금액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청구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낯선 사람과 접촉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낯선 사람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하고,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가진 전 신용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고 문자메시지 결제 알림 서비스 및 핸드폰 로밍 서비스를 신청해 도난·분실 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신용카드를 타인에서 양도해서도 안된다. 본인명의가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에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 유리하다.

호객꾼이 있는 업체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는데 비자·마스터카드의 경우 이 같은 보상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기 어렵다.

호텔 아웃 시에도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택시 탑승 시에도 미터기의 요금을 확인하고, 카드결제 시 영수증을 받아 정확하게 발급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3~8% 결제수수료 외에 약 1~2% 환전수수료를 추가 결제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도 결제통화 선택 시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는 것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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