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피해 74%는 20~30대…"계약서 꼼꼼히"
고시원 피해 74%는 20~30대…"계약서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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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시원 이용 연령대.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젊은 직장인,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이 숙소로 활용하는 고시원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 사례가 많았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시원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1년 72건, 2012년 60건, 2013년 70건, 2014년 81건, 올해 9월까지 5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계약해제·해지 거절,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92.1%(3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당행위'가 6.4%(22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등 시설과 관련된 불만도 포함돼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고시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 연령대별 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20대가 53.1%(16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3.8%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소비자들 가운데 94.1%(239건)가 이용료를 현금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쟁발생 시 계약관계 입증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잔여 이용료 산정 및 환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월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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