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계열사간 부당 지원 의혹
동양생명, 계열사간 부당 지원 의혹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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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후순위채 발행 과정 불법 대출 혐의 적발
임원 성과급 과다 지급 지적도, 징계 파문 확산 조짐

동양생명이 계열사간 부당 지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감독당국에 이러한 혐의 사실이 적발됐으며 임원 성과급 과다 지급 등도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양생명은 올 초 출자금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으로 사장 등 임원 2명이 문책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징계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초 동양생명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계열사간 부당 지원 혐의를 적발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까지 1천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그룹 계열사에 우회 대출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동양생명은 후순위채 발행으로 지급여력비율 등의 재무구조를 일시적으로 개선했다는 것.

따라서 이번 계열사 부당 지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양생명은 또한 지난해 임원 성과급 명목으로 총 12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업계에서는 임원 성과급의 경우도 고객 보험금을 운용하는 보험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후순위채 발행 과정에서의 계열사간 부당 지원 혐의를 적발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세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다만 임원 성과급 과다 지급의 경우 도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 법적인 제재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올 초 지난해 역외 금융사인 토러스에 대한 출자금 지분법 미적용으로 유가증권발행제한, 시정 요구와 함께 사장 및 자산운용 담담 임원 등 2명이 문책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로인해 신용도 하락으로 보험 영업 위축과 향후 자본 확충을 통한 지급여력제고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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