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광고' 불법 자금모집 업체 주의 당부
금감원, '고수익 광고' 불법 자금모집 업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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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경기침체와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사수신업체는 다양한 자금편취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서민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더 교묘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유사수신업체는 신개념 금융상품을 보유 및 판매하는 금융회사로 오인되기 쉽도록 '**펀드', '**코인' 등 명칭을 사용한다.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도록 '**조합법인', '**금융전문그룹' 등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은 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투자자 모집도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한다.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기존 투자자를 동원해 지인들을 모집한다.

또 소자본 창업(송이버섯 위탁자배 등) 투자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는 특징이 있다.  투자하면 일정기간 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물품의 판매 또는 제공 등을 가장해 투자금 부족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권유는 지인소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뤄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고수익의 자금운용을 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지능화된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또는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및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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