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銀, 직원들에 청년희망펀드 가입 독려 논란
KEB하나銀, 직원들에 청년희망펀드 가입 독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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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측 "안내메일 보냈지만 의무가입 아냐" 해명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KEB하나은행이 직원들에게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을 강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KEB하나은행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가입 안내메일을 보낸 것일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청년희망펀드를 출시한 지난 21일 오후 전 임직원에게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년희망펀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일부 영업점에서는 직원의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펀드에 가입하라는 지점장 구두 지시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희망펀드는 최근 정부가 청년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 차원에서 만든 공익신탁으로, KEB하나은행이 가장 처음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는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수탁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희망펀드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제안한 내용인 만큼, 은행권이 빠른 시일 내에 판매 실적을 쌓기 위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KEB하나은행 청년희망펀드 1호 가입자로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같은 기류가 전해지면서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성명서를 통해 "벌써부터 수탁은행들이 은행원 본인들부터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며 "국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순수한 기부로 추진돼야 할 청년희망펀드를 강제 할당으로 인해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담당하게 된 5개 은행은 단순히 수탁은행일 뿐"이라며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된 청년실업 해소라는 명분과 대통령까지 나서 가입을 독려하는 분위기, 끊임없이 반복돼온 은행들의 실적지상주의 영업 관행이 모두 얽혀있는 탓에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KEB하나은행은 전날 밤 11시경 '가입을 독려하는 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KEB하나은행은 해명자료에서 "지난 21일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부터 먼저 참여해 통합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로 안내 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KEB하나은행은 1971년 서울은행 시절부터 44년 동안 공익신탁을 취급해온 유일한 금융기관으로, 직원들이 (청년희망펀드) 상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익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기반 확대 및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일부 직원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22일 추가로 메일을 보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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