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시내면세점 사업 출사표…후보지 '두타'
두산, 시내면세점 사업 출사표…후보지 '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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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사진=두산타워)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3곳의 갱신 신청을 앞두고 두산그룹이 출사표를 냈다.

2일 두산은 면세점 사업 운영을 결정, 오는 25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사업권 신청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산이 제시한 면세점 후보지는 서울 동대문 소재의 두산타워(두타)다. 연간 70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쇼핑 명소로 입지를 다져놓은 곳이기도 하다.

면세점 사업은 두타의 기존 쇼핑몰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층을 활용해 운영된다. 또 이를 통해 동대문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 명동에 이은 서울 제2의 허브 관광지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두산 관계자는 "일본 도쿄의 경우 시부야, 롯본기, 신주쿠 등 차별화된 허브 관광지가 일정 거리를 두고 비슷한 규모로 형성돼 있는 반면 한국은 명동에 한정돼 있다"면서 "동대문 지역은 관광, 쇼핑, 교통 인프라와 외국인 관광객 방문 선호도 등을 고려할 때 면세점 입지로 최적"이라고 말했다.
 
두타는 지난 1999년 개장한 이후 동대문 내에서 대표적 의류 중심의 복합쇼핑몰로 명성을 쌓고 있다. 고급화와 대형화를 거쳐 신진 디자이너 매장 확대 등 2009년 5월 리뉴얼 오픈 했다. 이후 한류에 힘입어 중국 및 일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며 올해 상반기 매출액 360억원, 영업이익 1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18% 증가한 수치다.

한편, 올해 연말 입찰 대상으로 사업권이 풀리는 곳은 △워커힐면세점(특허 만료일 11월 16일) △롯데면세점 소공점(12월 22일) △롯데면세점 롯데월드점(12월 31일) △신세계 부산 면세점(12월 15일) 등이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점 특허가 10년마다 자동 갱신됐으나 2013년 관세법 개정 이후에는 5년만다 특허권을 놓고 신규 지원 업체들과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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