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연장, 공기오염 및 소방시설 관리 '미흡'
소규모 공연장, 공기오염 및 소방시설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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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석 세로통로 및 계단 높이 미흡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연극·뮤지컬·음악회 등을 선보이는 소규모 공연장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실내공기와 부실한 관객석 등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대피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공연장 위해사례는 총 80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주로 소비자가 관객석에 부딪히거나 무대소품에 맞아 다치는 사례가 24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계단이나 바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진 사건도 23건(28.8%)이었다. 이외 공연소품 등에 의해 베이거나 찔린 사례는 9건(11.3%) 등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객석 100석이상 300석 미만의 서울 소재 소규모 공연장 15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5개 공연장의 실내공기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권고기준을 최대 2.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공연장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하기도 했다. 이 물질들은 페인트나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피부접촉과 호흡으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 두통, 구토, 피부발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상당수 소극장은 시설기준을 무시한 채 설계됐다. 13곳은 관객석 세로통로의 최소 너비가 31cm~76cm 수준으로 너무 좁아 교차 통행이 어려웠다. 계단의 최대 높이 또한 18cm이상으로 과도하게 높아 통행 중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며, 9개 공연장은 관객석 마지막열의 천장높이가 2.1m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두운 공연장 내에 적정한 통로너비와 일정한 계단높이, 적정 단차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관객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높고, 천장높이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피난시설의 경우 9개 공연장에 비치된 소화기는 장애물에 가려져 있거나 안전핀·봉인 탈락 또는 저충압 상태였다. 아울러 10개 공연장은 화재 등 비상 시 피난경로를 알려주는 비상구 유도등을 천이나 테이프 등으로 가려 놓거나 가려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된 상태였다. 또 5개 공연장은 비상구 앞에 무대소품을 적재하거나 관객석을 설치해 신속한 피난을 방해하는 등 소방·피난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규모 공연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규모 공연장의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관객석 세로통로 너비 확보 등의 관객석 안전기준 마련 △공연장 소방·피난시설의 점검관리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공연장 등에는 소방·피난시설 관리 철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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