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하려다 피해 속출"…위생·화재관리 허술
"피부관리하려다 피해 속출"…위생·화재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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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이용 후 위해 증상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외모 관리를 위해 피부관리실에 장기 이용계약을 했다가 부당대우를 받은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부관리실의 위생 상태나 화재대처 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 및 체형관리서비스 상담은 총 1만4169건에 달한다.

상담 내용은 계약해제ㆍ해지 관련 불만이 8579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 부작용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 1712건(12.1%) △계약미이행(불완전이행) 1544건(10.9%) △강매, 무면허 의료시술, 의료기기 부당사용 등 '피부미용업소의 부당행위 관련 불만' 1041건(7.3%) 순이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 피부관리실 100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고객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곳이 82곳에 달했다. 31곳은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거부했다.

의료기기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피부관리실도 적지 않았다. 79개 업소는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기기는 의료기기법 상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37곳은 미용문신, 박피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또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100개 피부관리실 가운데 59곳의 광고물은 허위 과장광고 법규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관리업소가 '주름감소' '피부개선' 등의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어긋난다.

피부관리실 위생 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20개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면과 수건을 수거해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5개(25.0%) 업소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검출됐다.

피부관리실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개 업소(20%)는 자외선살균기를 갖추지 않았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했으며, 4개 업소(20%)는 살균기 내에 미용기구를 겹쳐 쌓아두는 등 소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2개 업소(10%)는 화장품을 일반냉장고에 음식물과 같이 보관하고 있었다. 4개 업소(20%)는 세탁한 용품들을 세탁 전 오염된 용품이나 신발과 같이 보관하는 등 기초적인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화재발생시 대피방안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실은 대부분 2개에서 7개까지 구획된 실을 갖추고 영업하기 때문에 탈출경로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유도등이나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곳은 1개(5%) 업소에 불과했다.

8개 업소(40%)는 주출입구 외에 화재 등 재난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또는 완강기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고, 2개 업소(10%)는 인테리어 등을 이유로 완강기 창문을 폐쇄하거나 완강 기구를 비치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동기간(2012년 1월~2015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총 555건으로 매년 14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관리서비스를 받고 난 후 피부염 또는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353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입술·발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47건, 8.5%), 피부미용기기(고주파 치료기, 스톤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화상(46건, 8.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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