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유효성분 꼼꼼히 따져야"…영유아 '주의'
"모기기피제 유효성분 꼼꼼히 따져야"…영유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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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T 이외 모기기피 유효성분의 국내외 허가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여름철 모기의 접근을 막아주는 '모기기피제'의 제품 성분에 따라 그 효과와 안전성 등이 상이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불허한 성분들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기피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효성분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 옷 등에 발라 모기의 접근을 막는 제품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은 총 13종 218개 제품이다.

유효성분 별로 디에칠톨루아미드(DEET) 제품이 106개(45%)로 가장 많았고 정향유 57개(24%), 아카리딘 27개(12%), 시트로넬라오닐 10개(4%) 등이 뒤를 이었다.

4가지 성분 모두 모기기피 효과가 있지만 DEET의 경우 신경계통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질이다.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함량, 빈도, 연령(영유아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다.

시트로넬라 오일 또한 국가별로 규제가 상이하나 유럽연합이나 캐나다의 경우 오일에 함유된 메틸유게놀 성분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돼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정향유는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내 유통 중인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 표시 수준도 해외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필수 기재사항 이외 업체의 자발적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은 유효 성분 함량을 기재하지 않았다. 효과지속 시간은 4개 제품만 표시했다. DEET이외 유효성분을 사용한 제품 중 연령제한 표시가 기재된 제품은 수입산 1개 제품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은 제품의 유효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부터 모기기피 효과지속 시간 및 기피해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그림을 삽입할 방침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모기퇴치제 유효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모기퇴치제 유효성분에 대한 영유아 사용 제한 등의 제도개선을 식약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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