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되면 가입자가 소유권을 상실해 주택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후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들도 담보주택의 재개발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위탁자, 중소건설업체 등 자금조달자도 보증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자금 조달자와 사업 시행자를 분리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금조달자가 사업시행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대출 등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면, 사업시행자(신탁사)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돼 주택건설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주택금융공사가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한도를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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