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벤처 민간 자금 유입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위, 중소·벤처 민간 자금 유입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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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를 풀어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9일 금융위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투자자만의 벤처조합 결성이 허용되며 민간자금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벤처투자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M&A, 세컨더리펀드 등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한 분야는 모태 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민간투자자에 대한 벤처투자 인센티브 면에서도 일부 손실흡수 이외에 상장사다리펀드와 공동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초과 수익 향유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성장사다리펀드가 배분받는 기준 수익 초과 부분의 일부를 민간 출자자(LP)에게 이전되며 펀드 투자 종료 후 민간출자자에게 성장사다리펀드 출자지분율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도 제공된다.

또 경쟁촉진을 통한 역량있는 벤처캐피탈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증권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신기술금융사 겸영이 허용된다. 증권사의 벤처투자 건전성 규제 합리화를 위해 벤처 투자시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를 은행 및 보험사 수준 12~16%로 하향 조정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합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마켓을 조성하고 세컨더리 전문 브로커를 육성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기 특화 IB 등 중소형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 발굴이나 코넥스 쪽에 특화된 증권사들이 후보가 될 수 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 "그간 정책자금의 투입을 통해 중소벤처 투자규모가 신규 창투조합, 젠처투자 조합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M&A 자금 회수율이 낮고, 정책금융 중심의 시장은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M&A전용펀드 조성규모를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하며 올해 중 중소기업 특화 IB를 2개 이상 지정해 모험자본 투자 및 회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LP지분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거래 전문장터를 금융투자협회 비상장 전용 장외시장인 KOTC-BB에 개설, 회수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 국장은 "정부 중심으로 벤처시장이 많이 커졌지만 자생적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모태펀드가 완화되면 민간 스스로 펀딩하는 쪽으로 자생적인 펀드도 가능하게 되는 등 전체적인 파이를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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