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2017년부터 전자문서로 대체
부동산 계약, 2017년부터 전자문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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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문서 형태의 계약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돕기 위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문서를 작성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도 언제·어디서나 공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 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거래가격을 자동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담 우려도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직접 찾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

국토부는 연내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초 서울 서초 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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