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 기준 마련 시급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 기준 마련 시급
  • 임상연
  • 승인 2003.05.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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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펀드에만 적용 움직임...펀드 효율성 저하 지적
편입비율 60% 이상인 기존 펀드까지 포함해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과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펀드) 신설과 관련, 최근 증권•투신업계에서는 비과세 펀드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달 중 증권•투신업계가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를 취급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가 명확한 비과세 적용범위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상품개발 등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원축소를 우려한 정부가 신규펀드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소득세 비과세 간접투자상품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중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비과세 펀드의 1인당 투자한도 및 주식편입 비율 등의 기본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한 상태여서 증권-투신업계의 관련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비과세 상품 취급을 위한 법적인 기반은 마련됐지만 아직 적용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상품개발 등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 도입에만 급급 주요 사안들을 미처 감안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정부의 성과위주의 업무처리 방식을 비난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인사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비과세 펀드의 적용범위 등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달 중 관련 펀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조속히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정부가 신규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규펀드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경우 기존 주식형펀드가 사장되는 등 펀드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시장 효율성을 위해 최근 추진 중인 펀드 수 축소 및 펀드 규모 확대 방안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업계전문가는 “정부가 세원축소를 우려해 신규펀드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신상품 개발에 따른 펀드 남발과 기존 주식형 펀드에서의 고객이탈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비과세 적용 펀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장기주식형 펀드 및 고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연간 실제 주식편입비율이 60%인 펀드에 대해서는 약관상의 편입비율을 무시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비과세 장기주식형 신탁저축은 1인당 8천만원 이내에서 상장•등록된 주식과 수익증권 등을 60% 이상 보유하는 주식간접투자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2005년 12월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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