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불법영업 167개 업체 적발
금감원, 온라인 불법영업 167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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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총 167개의 불법 업체를 적발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무인가투자중개업 159건,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 4건 등 167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사이트의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 및 삭제를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무인가투자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159개 업체는 KOSPI200지수 선물 투자가 소액의 증거금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를 게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알선해주면서 알선한 업체의 사고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 업체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 주문계약을 체결해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형태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대로라면 지수선물 투자를 위해선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납입해야 하며 파생상품 거래는 인가를 받은 증권사 및 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인가집합투자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3개 업체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영업했다.

미등록투자자문 및 미등록투자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1개 업체는 '고객과 1대1로 투자자문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해 채팅창,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벌여왔다.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4개 업자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을 해줬다.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측은 불법업체는 파생상품거래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른 손절매 실시, 전산장애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주지 않는 만큼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 업체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며 "파생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 증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만 피해발생시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업체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범죄 비리신고 중 사이버 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나 콜센터(☎1332)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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