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證,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내용 업계 첫 공개
한화투자證,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내용 업계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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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화투자증권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한화투자증권은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 내용을 업계 최초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이 직원평가보상제도를 개편한 이유는 당장 고수익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좀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판매에서 상품군별로 동일한 실적인정률에 의해 실적을 인정하고 ▲위탁매매에서 연간 회전율 200% 초과 투기적 주식매매의 수익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 실적이 아닌 지점 실적에 기초해 연봉과 성과급의 재원(Pool)을 지점별로 산정하고 지점장이 직원별 기여도에 따라 연봉을 결정하고 성과급을 배분하게 하는 것이다.

보통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직원들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보다는 높은 보수율이 적용되는 상품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상품군별로 동일한 실적인정률을 적용해 수익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판매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아울러 한화투자증권은 고객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의 신뢰를 더욱 다지기 위해 과당매매 금지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한화투자증권은 회전율이 연300%를 초과한 고객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직원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 기준을 연200%로 더 낮춰 직원이 고객자산 관리에 꼭 필요한 주식거래만을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과다한 매매는 거래비용 부담을 늘려 고객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권용관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 부사장은 "이번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은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우리 한화투자증권 영업직원은 자신의 실적을 늘리는 거래보다는 고객의 장기적 자산관리 관점에서 보다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고객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더욱 적합하고 필요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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