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百에 대우백화점 인수 조건부 승인
공정위, 롯데百에 대우백화점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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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이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마산 주식회사(이하 롯데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 건에 대해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창원시를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3년간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롯데마산은 지난해 10월 (주)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대우백화점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이 창원시 지역 백화점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합계는 64.2%(1위)로 높아졌으나,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입점·납품업체에 실질적인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또 대우백화점이 가격인상 등 소비자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10.1km 떨어진 롯데백화점 창원점 보다는 2.3km 떨어진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롯데백화점은 결합 후 창원지역에서 구매력이 강화돼 해당 지역을 영업기반으로 하고 있는 입점·납품업체들에 대해서 수수료 인상과 같은 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3년간 창원시를 주된 영업지역으로 하는 대우백화점 마산점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3년간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선중규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며 "이번 건은 최초로 백화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에서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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