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태풍 및 호우피해' 지원 방안
생보업계 '태풍 및 호우피해'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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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협회차원에 '태풍 및 호우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태풍 및 호우 피해상황은 18일 현재 경기·강원·충북·전북 등 전국 각 지역에 걸쳐 사망19명, 실종 31명으로 1,561세대 3,777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보협회는 전무이사가 총괄하는 '태풍 및 호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협회 전국 각 지부에 현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각 시·군·별로 업계공동 사무소를 설치, 안내오와 상담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지역 이재민에 대해 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신규약관 대출신청시 즉시 지급하고 약관대출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 사망자보험가입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나 실종자의 유가족에게 신속하게 보험가입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생보사별로 구호품 또는 성금지원, 피해지역 복구지원 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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