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긴급출동 서비스 이용횟수 따라 보험료 차등화
車긴급출동 서비스 이용횟수 따라 보험료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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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건수 1천58만 7천건으로 전년대비 22% 급등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견인, 급유, 배터리 충전 등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횟수가 늘어나면서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2003년부터 3년 연속 10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1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건수는 1천58만7천건으로 전년의 867만5천건에 비해 2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1천401만3천명 가운데 76%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지급보험금도 1천99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4% 증가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배터리 충전(34.5%), 긴급 견인(23.8%), 잠금장치 해제(19.0%), 타이어 교체(10.8%) 등의 이용률이 높았다.
 
이처럼 긴급출동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보험사에 출동 요청 신고를 하면 10분 이내에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로 서비스 품질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동에 걸리는 시간을 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의 경우 10분 이내 출동한 경우가 92.8%에 달했으며 현대해상도 10분 이내 출동률이 84.8%, 20분 이내 출동률이 97.2%였다.
 
또 주5일근무제 시행 등으로 차량 운행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지난해 12월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이변도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급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운전자들이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신청하는 등 긴급출동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용 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중 보험금 지출 비율)도 109.6%에 이르러 지난해 보험사들은 긴급출동서비스로만 720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을 냈다.
 
손보사들은 이에 따라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에게 자기부담금을 1만원 정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출동서비스의 평균 보험료는 1만 8000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서비스 남용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보험료 책정 방안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는 각 보험사의 판단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긴급출동서비스란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고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 고장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송지연 기자(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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