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시 자사주 처분·신주배정 금지' 주장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26일 자사주를 활용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제369조)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회사가 두 개로 분할할 경우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할 경우,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처분할 것을 의무토록 했다. 자사주를 미리 처분하기 전에는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에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해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인적분할을 할 경우, 기존 자사주에 대하여는 신주 배정을 금지토록 했다. 이 역시 자사주를 통한 부당한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인적분할 이전에 대주주가 A회사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고 A회사가 자사주 15%를 보유했다고 가정할 때, 인적분할로 A1, A2 두 개의 회사로 나눠지면 A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A1(지주회사) 쪽으로 이전된다.
또 현재 자사주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설회사인 A2(사업회사)가 신주를 배정할 때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지고 있다. 지주회사는 사업회사가 자사주에 신주로 배정한 15%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대주주는 자신의 20% 지분 이외에 자사주에 신주로 배정한 15% 지분의 의결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사실상 경영권과 지배력이 35%로 증가하게 된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 사건에서 조현아 부사장이 상식불가의 갑질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조양호 일가가 자사주를 활용하여 이미 대항항공에 대해 무소불위의 지배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또 재벌3세들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회사 돈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경제정의 차원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부당한 소유지배구조 왜곡과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강력히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기준 의원을 비롯하여 김현미, 민병두, 박민수, 박영선, 송호창, 이개호, 이원욱, 이학영, 이해찬, 전순옥, 한명숙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