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10건 이상 따내야 정직원"…위메프 '갑질' 백태
"계약 10건 이상 따내야 정직원"…위메프 '갑질'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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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전원해고 이어 절대평가 논란…불매운동 조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수습직원 전원을 해고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사원 합격기준을 무리하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영업기획자(MD) 신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11명에게 2주간 정직원 수준의 현장실무 업무를 수행시킨 후 전원을 탈락시켰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해당 사원 전원을 최종 합격 처리하기로 통보했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보도자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진정한 지역 마케팅 전문인력을 선발하고자 3차 최종 현장 테스트를 치렀고 그 통과 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정했다"며 "열심히 성과를 내줬지만 결국 한 사람도 최종 합격자를 선발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탈락 통보를 받았던 한 지원자가 지난 8일 YTN라디오에 출연, 수습입사 당시에는 위메프 측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기준으로 평가해 절반가량을 입사시킬 듯 얘기했으나 실제로는 절대평가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지원자는 "위메프 인사팀에서 탈락 당시 회사 규칙상 신규 계약 10개 미만자는 채용이 안 된다고 전했다"며 "지인에게 듣기로는 기존에 있던 직원도 2주간 신규 계약 10건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더욱 논란이 된 부분은 위메프가 '기준치 미달'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내린 지원자들의 계약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해 이익을 챙겼다는 점이다.이들이 신입사원으로 지원한 지역영업기획자는 음식점·미용실·카페 등 골목상권을 발로 뛰며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딜(deal)을 성사시키는 것이 주 업무다.

한편, 논란 이후 위메프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11명 가운데 일부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일부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회원탈퇴 등 불매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 위메프 공식 입장문. (사진=위메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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