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강매 아냐…직원들 위한 행사"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가 상품권 강매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가 임직원 200여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는 연말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강매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의 임직원들은 3만원, 직원할인가 2만원 정도 하는 상품권 5~15장 이상을 사야했으며, 구매 후에는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특히 구매자 명단과 수량을 공유할 것이라며 구매 후 취소하는 경우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공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강매가 되려면 피해를 준다거나 공문자체에도 강제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며 "직원들을 위해 진행한 행사"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간부급의 경우 모바일로 10개, 오프라인 5개 등 수량을 제한한 것은 할인행사였던 만큼 회사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라며 "의무사항으로 착각했을 시 취소도 가능하다는 공문도 돌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CJ푸드빌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투썸플레이스 직영점 40개를 포함한 직원들에 한해 행사를 벌였으며 지난 16일 환불도 가능하다는 안내공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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