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甲질' CGV·롯데시네마에 과징금 55억
공정위, '甲질' CGV·롯데시네마에 과징금 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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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계열사와 자사 영화사를 차별한 CGV와 롯데시네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주)CJ CGV와 롯데시네마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CGV와 롯데시네마가 배급사와 협의없이 할인권을 발행하고, CJ E&M이 제작사와 투자계약시 금융비용을 수취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계열사 및 자사 영화 가운데 대작(大作)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보다 많은 수의 스크린을 편성하는 등 유리한 상영조건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CGV는 'R2B리턴투베이스(CJ E&M 배급/ 2012년 8월 개봉)'에 대해 기존에 개봉한 유사작품의 흥행실적과 시사회평 등에 비춰 적정하다고 판단한 스크린 수보다 많은 스크린 수를 편성했다.

롯데시네마는 흥행률이 떨어지는 롯데엔터테인먼트의 배급영화 '돈의 맛(2012년 5월 개봉)'에 흥행률이 높았던 '내 아내의 모든 것'보다 3배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또 CGV의 경우 '광해(CJ E&M 배급/ 2012년 9월 개봉)' 등 일부 대작에 대해서 전주 관객순위가 저조함에도 불구, 총 4달을 연장상영하는 등 기간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흥행성이 큰 영화일수록 더 큰 상영관을 배정한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 롯데시네마는 흥행순위 7위였던 '음치클리닉(롯데엔터 배급/ 2012년 12월 개봉)'을 각 극장에서 가장 큰 1번관에 배정하고 흥행순위가 높은 다른 배급사 영화는 작은 관에 배정했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시 배급사의 영화수익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발행수량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CGV와 롯데시네마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CJ E&M은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서에서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다만, 사건 심사 중인 지난 9월 금융비용 조항을 투자계약에서 삭제해 자진 시정한 바 있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제재는 영화시장에서 흥행성 등 영화상품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영화 배급시장과 제작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고 좋은 영화를 제작·배급한 사업자가 더 활발한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의의결 신청시 제출한 개선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정영화(메이저 배급사의 대작)에 대한 스크린점유율 제한 검토 ▲독립/예술 다양성 영화 전용관 확대 ▲중소 배급사의 애로사항 공유·개선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스크린 편성 내역과 스크린 당 관객(객석율)을 주 단위로 통합전산망 통해 공개 등의 내용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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