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출총제 대안 '이중대표소송제'?
<초점>출총제 대안 '이중대표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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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 美 '검토중' 발언..."정부입장 가닥" 해석

미국을 방문중인 천정배 법무장관의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천장관의 정부내 위상이나 시기등을 고려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출자총액한도제(이하 출총제)의 대안으로 '이중대표소송제'가 구체화되는 것아니냐는 예측을 낳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현지시각으로 12일 뉴욕 맨하튼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모임에 참석,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중대표소송제및 집행임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천 장관은 이자리에서 "정경유착이 줄어들었는데 반해 시장 감독기구와 사법기관이 대기업의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하게 대처하지 못해 왔다" 며 "위법행위를 한 비상장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모회사 주주가 이들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미국식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강제조항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사회로부터 업무집행 기능을 분리, 이를 담당할 임원을 별도로 두는 집행임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도 말했다.
 
천 장관은 또 "오너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와 거래할때 이사회에서 별도로 공정성을 심사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재계안팎으로부터 미묘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정부일각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한도제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 한도제를 없애는 대신 네 가지 정도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를 노무현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다. 
 
특히 당시 공정위의 네 가지 대안중에는 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지주회사 의제(擬制)제도)을 비롯, 기업간 순환출자 규제 및 순환출자 지분의 의결권 제한 방식, 일본식 업종제한 방안등과 함께 이중대표소송제가 포함돼 있다.
 
더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재계는 순환출자규제나 이중대표소송등에 대해 기존의 출총제보다 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되는 '개악'이라며 반발, 아직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상황.
 
이런 시점에서 미국에서 천장관이 다시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발언을 한 것은 정부의 입장이 보다 분명해진 것이라는게 재계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마디로 입장정리가 된 상태에서의 '재계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편 신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출총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출총제를 폐지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순조로운 진행을 전제로 "새 제도는 2008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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