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 횡포'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원
공정위, '갑 횡포'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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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전가 등 가맹사업법 위반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비 전가 등 가맹사업법을 어긴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카페베네에 부과된 과징금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금껏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이다.

4일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의 거래상대방을 강요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께 올레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는 2010년 당시의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에 체결한 카페베네의 가맹계약서에는 '광고·판촉에 수반되는 비용은 갑(카페베네)과 을(가맹점주)이 분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당시 판촉행사에 전체가맹점 173개 중 40%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자 2010년 10월26일께 전 가맹점에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행사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 과정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뤄졌다.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부터 2012년 4월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해 준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카페베네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해 자신으로부터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의 '빈티지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요했다.

같은 기간 동안 카페베네가 점주에게 인테리어 장비·기기를 공급해 얻은 매출액은 1813억원으로, 이 기간 카페베네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달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의 인테리어 시공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점포임대료 등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카페베네 이외의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매겨진 과징금 중에서 최고액으로,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이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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