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거주 자격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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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크게 늘면 임대료 할증
영구임대, 퇴거 기준도 마련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 입주기준을 넘긴 사람에 대한 임대료 할증률이 현행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할증률 상향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고 시장임대료와 공공임대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임대료 할증률을 얼마나 높일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이나 자산이 입주기준의 100~150% 늘어날 경우 처음 계약을 갱신할 때의 최대 20%까지 임대료가 할증된다. 두 번째 계약을 갱신할 때부터는 최대 40%까지 올라간다. 150%를 초과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내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초과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크게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임대료 할증률이 높지 않다보니 소득이 증가한 만큼 임대료 부담이 늘지 않아 임대주택 입주 요건에 맞는 사람보다 이를 초과한 사람에게 정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주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가족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510만2802원으로 70%면 357만1960원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물량(전국 19만가구)이 넉넉지 않은데도 현재는 한 번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소득변동에 상관없이 계속 살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퇴거하는 가구도 생길 전망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거주자 실태조사에서 부적격자 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주 신청자 및 거주자의 △가족관계 △세금 납부 내역 △건겅보험,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급여 관련 자료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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