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굿머니, 지사장에 보증금 요구...'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저촉되나?
(초점)굿머니, 지사장에 보증금 요구...'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저촉되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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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대부업 등록 신청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부업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굿머니가 전국 시도 200여개의 대리점을 오픈할 계획하에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지사장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지사장에게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의 돈을 요구, 이 점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굿머니 관계자는 지사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원보증금은 건물 임대료로 쓰여질 뿐 아니라 대출 노하우 등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일뿐이라며 지사장이 대리점을 폐쇄하길 원할 경우 보증금은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굿머니가 지사장에게 대리점을 오픈하면서 신원보증금을 받는 것 자체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위반한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그러나 지사장이 대리점 폐쇄를 요구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길 원할 때 현재 굿머니 자금 상황으로 볼 때 원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대단히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굿머니가 상장사가 아니어서 실적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부실이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비공개적으로 금감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실은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부업 등록과 관련 감사관리권이 서울 시청에 있으며 2개 시도 이상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 시청이 금감원에 검사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아직 검사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본격적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시청 소비자 보호과 관계자는 굿머니가 대부업 등록 신청을 했으며 오는 15일경에 등록증이 교부될 예정이다며 등록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등록증 교부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5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개인이 사업 수익성 등을 감안해 대리점 지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돈을 쓸 때가 아니라 그 돈을 상환할 때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굿머니 지사장 모집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굿머니는 대대적 미디어 광고를 통해 지사장을 모집, 현재 지사장 후보들을 면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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