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라클, 불공정거래 '무혐의' 처분
한국오라클, 불공정거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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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라클의 '끼워팔기' 불공정거래 혐의가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한국오라클은 지난해 티맥스소프트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오라클을 신고한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티맥스소프트사는 지난해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DBMS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WAS)를 공동 구매하는 고객에게 단독 구매시보다 헐값에 판매하고 있다며 일명 '끼워팔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사실 경쟁이 치열한 SW 업계에서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시 오라클이 DBMS와 WAS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점, 원천기술 보유 능력 점 등이 무혐의 처리의 배경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오라클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리를 통해 그 동안 티맥스소프트사가 주장해 온 ‘제품끼워팔기’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한국오라클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SW 업계를 비롯한 IT 업계의 현실을 적지않게 반영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과당경쟁과 출혈경쟁이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T 업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생하는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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