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심야휴업 점포 불이익 없다"
미니스톱 "심야휴업 점포 불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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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미니스톱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은 점포에게도 일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니스톱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협약 회의를 갖고 가맹계약서 심야영어블 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려던 최저수입 보전중단, 로열티 5% 추가 징수 및 기존 장려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일체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로 점주는 매출이 적은 새벽시간 등에 장사를 하지 않더라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점주와 같은 수익 배분율(85%)을 보장받는다. 또 월 500만원의 최저수입 보전제 혜택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점주의 수익배분율이 24시간 영업하는 경우보다 5% 낮은 80%였고, 최저수입 보전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니스톱 경영주들은 손실이 지속되는 심야시간대(새벽 1시~6시)에 영업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본부에 신청해 어떠한 불이익 없이 심야휴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미니스톱은 점주 모임과 함께 내주 정식 협약식을 갖고 가맹계약서에 대한 세부적인 수정 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니스톱은 오는 7월에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계약서 조항을 전면 수정한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고객의 심야 시간대 편의점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많고 기존의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등 결정이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미니스톱 경영주모임'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니스톱은 24시간 미영업의 의사를 밝힌 경영주에 대한 심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로 했다. 심야에 이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경영주들의 고충을 고려해 심사 및 합의를 되도록 빨리 진행하고 최대 1개월이 넘지 않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미니스톱은 빠르면 24일 1시부터 가맹사업법 개정법률에 따라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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