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메리츠증권 김극수 팀장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메리츠증권 김극수 팀장
  • 김극수 메리츠증권 팀장
  • @seoulfn.com
  • 승인 2006.01.0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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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금융상품팀 김극수 팀장

 
재테크는 노후대비책에 초점을 맞춰야..

모 금융회사 관리직으로 일하는 김과장(40세)는 연봉이 5천만원이지만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은퇴한 부모님으로부터 해마다 1,500만원을 보조받는 데도 그렇다.
 
김과장은 한해 2,000만원가량을 집 살 때 빌린 돈을 갚는데 쓰고, 보험료와 각종 요금, 집과 자동차 유지 비용만 1,100만원이 든다 아들, 딸 학원비와 카드 결제대금도 내야 한다. 생활.여가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연간 1,000만원도 안된다. 적자를 면하기 급급해 따로 노후 대비를 할 여력도 없다. 

요즘의 화두는 저출산, 노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책이다. 재테크가 아닌 老테크란 말이 성행할 정도이다.
 
노후를 보장하는 세 가지 장치 즉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중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국민연금도 수급자는 많아지고, 가입금액은 줄어들어 갈수록 재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기업연금의 일종인 퇴직금은 기업의 42%가 중간청산을 시행해 노후를 위해 적립하기 보다는 대부분 자녀교육이나 생활자금으로 소진해버린다. 게다가 개인연금의 경우 더더구나 가입비율이 낮다.

미국의 경우 정년퇴직 후 추가적인 근로에 의해 생활을 지탱하는 비율이 25%에 이르고, 국민연금은 39%, 기업과 개인연금은 19%에 이른다.
 
즉 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58%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는 10명 중 5명 꼴은 정년 후에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
 
미국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비추어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퇴직연금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를 위한 생존수단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로 여겨진다.

■ 퇴직연금제도, 초기정착 중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퇴직연금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병행해서 시행된다는 점이다.
다음은 각 금융업권별 구별 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은행, 보험, 증권, 운용사 공히 인가를 받으면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홍콩과 같이 퇴직연금사업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칫 현재 자금이 필요한 중산층 즉 오히려 노후대비책이 더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생활자금으로 소진해버릴 확률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과 연말소득 공제 등의 지원이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수적이다.

■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은 개인과 시장,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개인의 경우 만 55세까지 자금의 인출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됨으로써 노후보장을 위한 재원마련이 가능하고, 형식적인 퇴직금 사내유보로 퇴직금이 회사사정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

다음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다. 퇴직연금은 2015년도 정도면 적립액이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 DC형의 비중이 30%, IRA가 30%, 상품 중 간접상품 편입비율이 40%이상이라 가정할 때 약 24% 즉 50조 이상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시장은 현재보다 한 단계 레벨업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이 퇴직연금에 의한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퇴직연금제도는 사회가 부담할 비용을 제도적 장치에 의해 줄이고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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