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해외부실자산에도 투자한다
자산관리공사, 해외부실자산에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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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이달 말부터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이달말부터 자기자본의 10% 범위내에서 해외부실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부실채권 인수대상도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1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이내로 제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매년 300억원가량의 자금을 국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300억원은 부실자산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 외국계 투자은행(IB) 등과 펀드를 구성,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대상회사의 범위는 ▲국외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투자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SPC) ▲인수한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로 정해졌다.

해외부실자산 투자에 대한 타당성과 리스크를 심의하기 위한 위험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 임원, 금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외에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부실채권 인수가 가능해진다.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가 가능해지는 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ㆍ산림조합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중소기업협동조합ㆍ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ㆍ건설공제조합 등 10개 유사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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