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前 잡음'
FIU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前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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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구축 미비…정보 취득시 고객 불만

실무적 보완도 시급…"시행에 문제 업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고객알기제도 시행을 앞두고 은행과 증권,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1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테스트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중소형 금융기관들은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거나 고객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이해도가 낮아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18일 고액현금거래보고제와 고객알기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주 은행연합회관에서 4개 금융기관(은행, 증권, 저축은행, 농협) 관계자들과 시범 운영에 대해 논의했으나 일부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우 전산 구축이 완료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보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금융기관들은 전산 시스템 개발과 내부 교육이 소홀히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또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9개 은행들은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입금에 의한 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등) 시 고객 정보 사항 취득을 의무화한 고객알기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 마찰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고객알기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을 위한 별도의 전산 구축은 대형금융기관만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형 금융기관은 웹상에서 입력하면 된다”며 “일부 CD기에서의 지엽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제도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TV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점차 고객들도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타은행 CD나 ATM기를 이용한 자금 인출의 경우 현금과 수표여부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규약변경이 필요하고, 금융 VAN사(한네트, 나이스 등)를 이용할 경우 현금과 대체거래에 의한 수표발행 분리가 안돼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자금세탁방지와 전 세계적 추세라는 당위성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시행의 유연함을 위해선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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