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 대출 보증 제한
6억원 이상 전세 세입자, 대출 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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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미만에는 전세금 보증료 인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다음 달부터 보증금 6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된다.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전세수요를 주택 매매로 유도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보증금이 4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료율이 인하돼 서민층은 보증료 부담을 덜게 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월부터 임차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전세 세입자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임차보증금에 따른 보증료·보증비율 차등화안'을 발표했다.

HF의 보증을 믿고 전세자금을 대출해 온 금융권 입장에서 보증서 발급 중단은 사실상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가 주택에 전세를 얻을 정도의 자산가에게 정부기관이 나서 보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고액 전세수요를 주택매매로 돌리는 정책적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보증서 발급을 하지 않는 기준을 5억원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증비율 한도와 보증료도 차등 제한된다. 전세보증금이 4억~6억원인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기존의 90%에서 80%로, 10%p 낮추기로 했다. 4억원 이하에는 기존과 같은 90%가 적용된다.

또한 4억원 이하 주택의 보증료를 0.1%p씩 낮췄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1억~4억원일 때는 0.3%, 1억원 이하일 때는 0.2%의 보증료만 내면 된다. HF는 이로 인해 21만명의 서민이 각각 수만~수십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HF 관계자는 "임차보증금에 따라 보증료 등을 차등화해 고액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증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며 "대신 서민·중산층에 대한 보증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이달 내규 개정을 예고하고 2월 이사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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