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퇴직신탁 불공정거래 제소 방침
보험사, 퇴직신탁 불공정거래 제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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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해약, 은행 신탁으로 유도"주장

보험사들이 퇴직연금 시장 최대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은행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 퇴직연금 시장선점을 위해 고객들에게 보험사와 맺은 퇴직보험의 해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은행들이 주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퇴직보험 해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들어 퇴직보험의 은행의 퇴직신탁으로의 이전사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험업계에서는 은행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주거래은행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퇴직보험 해약을 강요하고 있기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퇴직보험 해약을 강요할 수 기업은 부채비율이 200%이상인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주거래은행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향후 퇴직연금 판매가 본격화되는 19일 이후부터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은행의 이 같은 영업방식은 분명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조심스럽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19일부터 본격적인 퇴직연금 판매가 개시되면 은행의 편법적 영업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제소 시기를 당장 해야 할 지 아니면 보다 심해졌을 때 해야 할 지 시기를 타진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퇴직신탁 영업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취했을 뿐, 고객들에게 퇴직보험의 이전을 강요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타 금융권에서 퇴직신탁 이전 요청 건수가 늘어난 건 은행들이 퇴직연금의 전단계인 퇴직신탁에 대한 마케팅을 활발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는 주장은 은행의 퇴직연금 시장 진입을 견제하기 위한 시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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