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동양 사태 재발 방지 위해 금산분리 불가피"
경실련, "동양 사태 재발 방지 위해 금산분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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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경실련은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 김효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울파이낸스 최재연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동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산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치권의 지원을 당부했다.

11일 경실련은 국회도서관에서 '동양그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금산분리 강화와 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순환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많은 논의가 행위 규제와 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며 "특히, 금산분리 강화로 금융과 산업 자본이 분류돼야 민간 금융 자본이 성장하고, 이처럼 민간의 혁신을 금융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통삽도산법상의) 법정관리를 기각해달라고 하는데, 통합도산법을 기각하고 기촉법으로 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렵다"며 "회생을 전제로한 법정관리를 기촉법에 넣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원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시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비교해 존속가치가 크면 개시를 허용하고, 청산가치가 크면 신청을 기각한다. 개시 결정이 나면 모든 채무상환이 동결된다. 반면, 기촉법은 부실위험 기업의 금융회사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로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통합도산법과는 달리 정상거래를 하며 채권을 재조정한다.

전 교수는 "동양 계열사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라며  "자본시장 논리에 따른 판매기 때문에 정치권이 원금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서도 "모든 종류의 지원 수단을 금지해야 하는 건 아니며, 다른 부분에서 정치권이 특별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김효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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