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정부안, 20세 청년 수령액 4천260만원 감소"
"기초연금정부안, 20세 청년 수령액 4천260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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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남윤인숭 의원 "재검토돼야"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현재 20세 청년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약 4천3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기초연금 정부안의 예상수령액을 추계한 결과, 올해 기준 만 20세(1993년생) 청년이 기대여명까지 생존한다면 65세부터 23년간 2억5천19만7천원(불변가격 기준)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대여명'이란 각 연령별로 남아 있는 수명을 뜻하는 용어로, 흔히 쓰이는 평균수명은 0세의 기대여명을 가리킨다.

하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2억9천279만6천원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청년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4천259만9천원을 덜 받게되는 셈이 된다.

정부의 기초연금 입법예고안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모두 반영한 수령액 추계 결과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는 기초연금 정부안의 수령액이 물가상승률로만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됐다.따라서,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률을 수령액 인상에 고려한다는 입법예고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소 추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수령액이 임금상승률에 연동돼 있지만 기초연금 정부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간다. 다만 5년 마다 임금상승률과 비교해 추가로 수령액을 올릴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의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를 100% 반영해 기초연금 평생 수령액을 추계했다.

그 결과 현재 20세인 청년의 경우 기초연금 정부안이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면 수령액이 4천200만원 넘게 줄어들고, 30세는 2천782만1천원, 40세는 1천541만4천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50세인 국민은 기대여명을 누릴 경우 19년간 9천440만3천원을 현행 기초노령연금으로 받는 반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8천493만6천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임금상승률을 수령액에 반영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예산 규모가 5년마다 일시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률을 5년마다 100% 반영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인상할 경우 소요 예산은 2018년 12조3천억원(경상가격 기준)에서 2019년 16조원으로 뛰어 1년만에 3조7천억원이 더 필요하고, 2023년 21조8천억원에서 2024년 28조1천억원으로 6조3천억원이 더 들어가게 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임금상승률이 5년마다 100% 반영된다고 해도 현재 청년은 기초노령연금보다 4천만원 이상 손해를 본다"며 "미래세대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못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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