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주택금융公, 부영에 '편법 특혜' 의혹"
[2013 국감] "주택금융公, 부영에 '편법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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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금형 임대주택건설자금보증을 통해 특정 건설업체에 편법으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기금형 건설자금보증 승인업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공사가 부영그룹에 편법으로 보증승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공사로부터 924억원의 건설자금보증 승인을 받아 사용하다 지난해 12월 초 추가로 2561억원에 대한 보증을 신청했다. 기존 금액과 추가 신청 금액을 합산하면 총 3485억원을 보증받으려 한 것이다.

당시 동일기업 보증한도는 2795억원이었고 올해에는 1609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부영그룹의 요구 보증액이 보증한도를 초과하자 공사는 검토보고서를 낸 뒤 기존에 승인된 경북 경산 사업장 보증 749억원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추가 신청분에 승인을 내줬다.

또 공사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율이 100%가 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지만, 부영그룹이 분양전환을 시작한 임대아파트 4곳의 분양전환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의원은 "공사는 보증지원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율도 파악 못하는 등 건설지급보증을 허술하게 관리해 특정기업에 보증이 집중되거나 편법적인 특혜가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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