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 국토부, 주택기금 792억원 날려
'업무태만' 국토부, 주택기금 792억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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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의 대출 부실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놓치면서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손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6개 수탁은행의 업무 잘못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이행이 면책된 대출에 대해서 국토부가 은행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지만 국가재정법상의 소멸시효(5년)가 지나도록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보증이행 면책사유로는 은행 측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경과 후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구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채무 이행 청구기간 경과 24건, 채권 보전조치 미이행 22건, 한도초과 보증 설정 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대상인데도 소멸시효를 넘겨 은행 측이 상각신청을 한 대출채권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88건 총 588억4000만원에 달했다.

아직 은행 측이 상각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16건, 203억 5100만원까지 합하면 국토부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기금 손실액은 무려 304건 791억9100만원에 달한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부의 태만한 행정처리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기금을 탕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HF가 대출은행의 보증이행 청구 채권심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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