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편의성 개선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편의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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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월2일부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이용 평의성을 제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상속인이 접수기관 중 한곳을 방문해 사망자의 여러 금융권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은행 등 대부분 제도권 금융사의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을 조회해주고 있으나, 대부업체 채무, 신보․기보의 보증채무,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 등은 조회대상이 아니다. 또 상속인은 예금계좌의 존재여부만 통보받고 잔액 수준 등 세부내역을 확인하려면 직접 금융사를 방문해야 하며, 이 경우 접수 당시 제출했던 상속인 자격확인 서류 등을 다시 제출해야 해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회대상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9월2일부터는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및 보증채무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및 주택연금 등, 대부업체 채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과 채무 등을 보다 폭넓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사망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큰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예금계좌의 금액수준을 통보해  금융사 방문 및 인출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후 3개월 이내에 금융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잔액조회를 가능토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회대상기관 확대, 예금 계좌의 금액수준 통보, 상속인 본인 확인절차 간소화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금액수준을 통보해줌으로써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은 서류발급비용 및 교통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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