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세자금 대출로 주택구입' 110명 적발
감사원, '전세자금 대출로 주택구입' 1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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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서민주택금융 감사보고서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당국과 은행의 관리 부실로 주택구입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 중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득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자 13만1601명 가운데 110명(총 40억여원)이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주택을 구입했지만 국토부는 대출금 변제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택구입자금으로 전용한 사례도 일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 30명이 자신은 임차인이고 시공사 직원이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7억58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곧바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연 4.3%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연 3.7%에 불과해 전세자금을 사실상 주택구입자금으로 유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서민 등의 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HF가 국민은행이 은행감독규정을 위반하면서 실시한 대출에 대해 적절한 검토 없이 해당 대출채권을 부당하게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주택대출 신용보증업무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대출보증을 해야 하는데 해외영주권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신용보증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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