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가맹점, '허위·과장 광고' 무더기 시정조치
치킨가맹점, '허위·과장 광고' 무더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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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본스치킨 등 14개 치킨가맹점이 허위·과장 광고로 예비창업자들을 현혹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치킨사업과 관련,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와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치킨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 등 12개사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순수마진 30%' 등과 같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14개 치킨가맹본부의 시정조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본스치킨 등 2개사는 폐업한 가맹점임에도 일정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성공사례를 꾸며내기도 했다.

또래오래의 경우 가맹점 수가 1000호점을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 '2008년 12월 1000호점 오픈'이란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했다. 광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정명라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창업희망자는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참고하고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은퇴 후 창업에 진출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상대로 가맹본부들이 허위광고를 일삼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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