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사'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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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고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반복한 제약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증심사시점 기준 과거 3년 내에 불법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누계액이 2000만원(약사법) 혹은 6억원(공정거래법) 이상이거나 과징금 누계액에 관계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인증이 취소된다.

이 조항들은 지난 2010년 11월 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 이후 적발·처분이 확정되고 인증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이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 이하 과징금처럼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는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이 면제된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일정이상 상회할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경감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소기준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기업의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리베이트 행태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를 토대로 관련 처분청에 리베이트 처분 사실 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 제약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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