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PIP교육, 이수자 1/3 퇴출 '논란'
현대차 PIP교육, 이수자 1/3 퇴출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1명 중 75명 퇴사…사측 "법적 문제 없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현대자동차의 'PIP 교육'이 간부사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며 민감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고용 문제'와 맞물리며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속노조 현대차 일반직지회에 따르면 사측이 지난 2009년부터 실행한 PIP 교육 이수자 271명 가운데 총 75명이 자진 퇴사 또는 해고 수순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명단이 확인되는 교육 이수자 229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된 셈이다.

PIP 교육은 표면적으로는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 보면,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을 퇴직시키기 위한 일종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유배지나 다름 없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지회의 주장에 따르면 PIP 교육 대상자에 선정되면 해당 직원들은 1년 동안 1차 3주, 2차 3주 등 총 6주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업 태도와 시험, 레포트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고, 현업에 복귀해서도 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점수가 낮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 통보를 받는 일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노조가 현재까지 징계 받은 PIP 교육이수자를 추산해본 결과, 전체의 66% 가량인 15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장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규율을 보면, 3년간 징계를 2번 이상 받으면 곧바로 해고당할 수 있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는 징계를 1번만 더 받으면 해고 당한다는 점을 빌미삼아 '해고 당하면 실업 수당을 못 받는데, 자진 퇴사하는 게 낫지 않냐'는 식으로 압박을 주기도 한다"며 "명예 퇴직을 위장하기 위해 PIP 교육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 측은 PIP 교육이 '퇴출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PIP 교육을 받았지만 현업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간부사원도 많다는 것.

현대차 관계자는 "PIP는 업무 평가가 낮은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재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일 뿐"이라며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내보내기 위해 만든 퇴출프로그램이라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대차 측은 PIP 교육이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은 공정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2011년 PIP 교육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퇴사 직원들이 있었다"면서 "당시 법원에서는 해고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