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하우스푸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50세 이상 하우스푸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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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내달부터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50세 이상 하우스푸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제도를 활용하려 하는 만 50세 이상,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보유한 고객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0세를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인출한도를 현행 연금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인출 후 잔여한도가 있는 경우,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주택연금 가입은 현행처럼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50대 이상 하우스푸어의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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