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촉비 전가 등 가맹본부 횡포 차단
정부, 판촉비 전가 등 가맹본부 횡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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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판촉비를 전가하거나 무리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 130건을 향후 개선 과제로 확정했다.

우선 판촉행사비용을 가맹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사업자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과다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도 시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표준가맹계약서에 구체적인 보증금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형 표준가맹계약서 상에는 보증금 지급 의무와 절차, 형태만 명시돼있다. 공정위는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ㆍ보호 규정 마련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 요건 완화 △알뜰폰서비스사업자에 LTE와 국제전화 로밍서비스 허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해소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 사항을 발굴,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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