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에너지 수용가조합, 신주발행무효소송 제기
STX에너지 수용가조합, 신주발행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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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STX에너지 3대 주주인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이 지난해 STX에너지가 오릭스에 발행했던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8일 STX그룹에 따르면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TX에너지가 지난해 12월 오릭스에 우선주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STX에너지의 반월열병합발전소로부터 증기를 공급받는 반월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모여 만든 조합이다. STX에너지의 우선주 발행 전 STX에너지 지분 약 3%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다.

수용가조합이 신주발행무효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의 주주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TX에너지와 오릭스의 신주발행조건을 보면 STX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TX솔라, 자원개발사업 관련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오릭스가 추가비용 없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최대 88%까지 확대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됐다.

특히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전환권 행사에 의한 신주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오릭스가 지분확대를 강행할 경우 수용가조합의 지분율은 1% 미만으로까지 축소될 우려가 있다.

수용가조합 측은 "최근 STX-오릭스간 STX에너지 경영권 분쟁을 주시하던 중 이와 같은 계약 조항이 기존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등 불공정 계약이라고 보고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우선주발행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것.

한편, STX그룹은 지난해 말 오릭스에서 3601억원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STX에너지 지분 43.1%를 매각했다. 이후 오릭스는 교환사채(EB)를 보통주로 전환해 STX에너지 지분 50%를 확보하고 최대 주주에 올랐으나 최근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오릭스가 매입한 지분 중 6.9%를 되사오는 콜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STX그룹이 STX에너지 보유 지분 43.1%를 국내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했다. STX그룹은 오릭스로부터 매입할 지분 6.9%의 의결권을 한앤컴퍼니 측에 위임해 경영권도 양도할 전망이다. 그러나 오릭스 측이 "콜옵션을 통해 취득한 지분은 허락을 받고 매각하도록 계약돼 있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양사가 경영권을 사이에 둔 법적 분쟁을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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