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엇갈린 반응…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엇갈린 반응…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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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소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3일 경실련은 "그동안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 영업지역 침해,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비용 요구,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및 갱신 거절, 강제발주 및 판촉행위 강요 등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해 가맹점주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다"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영세자영업인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과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기간 확대'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놓은 가맹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할 시간도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기간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가맹계약서를 확대하고 가맹계약서의 약관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영업지역 보호 관련 법안은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가맹본부는 앞으로 계약단계에서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업계는 직선거리에 의한 획일적인 영업지역 설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업종과 상권의 특수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민 프랜차이즈 협회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상생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편의점 업계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사업'의 본질을 무시하고 가맹본부에만 책임을 전가시킨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보장' 조항에 대해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와 사업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간 관계를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계약관계로 오인했기 때문에 이같은 조항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위약금 금지' 조항에 대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을 아예 금지할 경우 가맹점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편의점을 개점할 때 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실상 점주 투자비(3000만~5000만원)보다 본사의 투자비가 1000만~2000만원 더 들어가는 데 위약금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계약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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