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일감몰아주기 총수 유죄추정'에 반대
노대래, '일감몰아주기 총수 유죄추정'에 반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총수일가 지분이 30% 넘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확증없이도 총수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일감몰아주기 부당성에 대해 총수의) 유죄 추정이나 관여 추정은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다"며 "이는 법리적인 검토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무죄 추정은 쉽지만 유죄추정은 집행할 때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의와 검토다 필요하다"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법문구성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공정위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넘는 계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이도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어 부당성의 입증책임 문제에 관해서도 "규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이 입증해야한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입증책임을 갖는 것이며 기업이 우려한다면 (정당한 이유없이를) 부당하게로 바꿔도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대부분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와전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노 후보자는 "일부 언론과 재계에서 자꾸 내부거래의 원칙 허용과 예외적 규제를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밝힌 허용의 경우들은 원칙 허용 중의 예시들 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